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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기간과 방법,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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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연말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1년간 재조사하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내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고 적게 벌면 더 많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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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간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투자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면 다시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면 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해당 금액이 환급되고, 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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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15일~
자료 수정 제출기한 ~1월 18일
최종확정 자료 제공 1월 20일 ~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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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에서 원하시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해줍니다.

 

 

2. 로그인 후에 개인 맞춤 메뉴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4. 자신이 근무한 달만 체크 후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

 

 

5.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직접 눌러 내역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시는 부분 없이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7. 전체 클릭 및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후 내려받기 클릭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월세 세액공제액 확대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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