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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해야하는 이유
직원이 회사를 은퇴하기로 결정하면 회사는 법에 따라 직원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으면 보통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직원은 일반적으로 퇴직 급여를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표 사본, 직원 소득 및 세액 공제 보고서 등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을 포함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퇴직 직원들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과세연도가 끝날 때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퇴직 직원들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공제 등 기본공제 내용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칩니다. 퇴직 전에 개별적으로 모든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고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단순화된 접근법은 퇴직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일부 공제가 간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바꾸거나 중간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든 공제가 적용되도록 연말정산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사표를 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기간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항목을 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한 경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신다면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법에 따라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두 사업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근로자라면 이전 사업장(소득이 많은 기업)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인 경우
미취업 상태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연초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직자에 은퇴자라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포함 입니다!